법원,"한국 승무원만 차별 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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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방항공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고한 한국인 승무원들이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8일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국동방항공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외국인 승무원 중 특정 기수에 해당하는 한국 승무원 일부만 차별적으로 해고한 것"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됐다"며 "법원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전부 승소 판결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중국동방항공이 원고에게 총 35억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중국동방항공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영 악화를 이유로 기간제로 일하는 한국인 승무원 73명에게 계약기간 만료 및 정규직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승무원 측은 회사가 해고 직전까지 교육과 훈련을 지시해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개별 심사 없이 일괄 해고한 것은 법률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승무원 측 소송대리인은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이탈리아, 일본 등 타 국적 승무원들은 감원하지 않았다"면서 "근무·성적 평가 등 최소한의 심사도 없이 일괄 해고한 것은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보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중국동방항공 측은 "코로나19로 한중노선이 타격을 입어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지난 5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원고 70명 중 20명을 재고용하고 나머지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중국동방항공이 받아들이지 않아 판결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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