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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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의 명의를 무단 도용해 50여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은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행 발각 이후 자신의 급여로 피해금을 분할 변제하면서 근무를 이어갔는데 재차 횡령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6월 광주 북구의 한 대부업체에서 기존 고객의 명의로 400만원의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2018년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55차례에 걸쳐 2억742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9월 회사의 또 다른 고객으로부터 대출상환금 190여 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은 뒤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13차례에 걸쳐 22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6년부터 해당 대부업체에 대출영업과 수금업무를 담당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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