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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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은 2조3504억원으로 2020년의 1조617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2만706명으로 전년(1만56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1351만원, 납부한 증여세는 총 4607억원이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88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예금 등 금융자산이 8086억원, 주식이 502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42%(7251명)는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았다. 이같은 세대생략 증여재산은 1조117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의 43%다.

세정당국은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의 30%(미성년자는 20억원 초과 시 40%)를 할증해 과세한다.

그럼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넘어설 경우에만 10%포인트(p) 할증이 붙는데다 실제 절세 금액에 비해 할증률도 높지 않기 때문으로 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미성년자 세대생략증여를 재산별로 보면 부동산이 4447억원(44%), 금융자산이 3581억원(35%), 주식이 1627억원(17%)을 차지했다.

고 의원은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제 기능을 못 하고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미성년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냈는지, 자금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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