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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이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기간, 신고와 세금을 납부하는 기한을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을 둘로 나누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제2기로 해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 등을 감안해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해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1년에 1회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예정부과기간으로 해 해당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특수한 경우의 과세기간

△신규사업자의 최초의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폐업자의 최종과세기간: 과세기간 개시일~폐업일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 되거나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이 변경된다)

신고와 납부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해 신고·납부하며 각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25일 이내에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항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제도가 있다.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해 대리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공급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자 대상 업종의 거래의 경우에는 누락이 많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환급이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 환급, 조기 환급, 경정 시 환급의 3종류가 있다.

일반 환급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확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조기 환급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수출지원)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신설,취득,확장하는 경우(자금압박지원)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조속한 경영정상화의 유도)

경정 시 환급 시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 경정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사업자에게 해당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정한 결정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을 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이를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 등을 한 과세표준 등에 오류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재경정을 할 수 있다. 결정 및 경정방법은 실지조사방법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도 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며 수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게 관련사항을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장부·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담당공무원의 조사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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