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 모습 ⓒ홍수형 기자
스토킹 살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 모습. ⓒ홍수형 기자

경찰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피의자에게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19일엔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동안 서울 서대문구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태블릿 PC 1대와 외장하드 1점을 압수했다. 전씨의 휴대폰 포렌식도 완료해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전씨가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계획한지 오래됐다고 진술한 것 등을 고려해 전씨의 범행을 보복성 범죄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16일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작성한 포스트잇을 보고 있다. ⓒ홍수형 기자
16일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작성한 포스트잇을 보고 있다. ⓒ홍수형 기자

경찰은 오는 19일 전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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