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징계 경감제외 대상인데도
경징계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 만연

지난 5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타파하자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5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타파하자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다수의 민원인들로부터 전화번호를 요구해 업무 외 통화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인턴사원에게 신체 접촉 시도나 집요하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성비위·성범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직원 징계현황(’21년~ ‘22.7)’을 보면 자료제출 10개 기관 중 7개 기관에서 ‘직장 내 성범죄’ 가 발생했고 올해에도 3건이나 발생한 기관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찾은 다수의 민원인들로부터 전화번호를 요구해 업무 외 통화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건강보험공단),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인턴사원에게 신체 접촉 시도 및 집요하게 만남을 강요하고 (건강심사평가원), 동료직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사실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고(건강보험공단), 거절의사에도 업무 외 연락과 선물제공(국민연금공단)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는 징계 경감제외 대상인데도 경징계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했다. 건강심사평가원에선 상급자로서 부서 내 인턴직원에게 신체접촉 및 사적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4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지난해 12월 21일 정직 1개월을 처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에선 성희롱적 언행을 한 임직원이 지난해 4월 22일 정직 3개월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 4급 직원은 고객 및 직원 등 다수에게 업무 외 시간에 불필요한 연락 및 성희롱 등을 해 지난해 7월 23일 정직 2개월을 처분 받았다. 또 6급갑에 해당하는 직원은 동료 여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해 지난해 12월 16일 감봉 3개월과 견책을 받았다. 직장 내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 등을 한 2급 직원은 감봉 1개월을 받았다.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 금품 수수 및 횡령, 사기 범죄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 역시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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