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검찰총장 면담 뒤 밝혀
신고 단계부터 검경 협의해 사건 신속 처리
수사 중·불송치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현행법상 가해자-피해자 분리하려면
법원 승인에만 2~5일 걸려
우선 유치장에 보내고 사후 판단 추진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다. ⓒ홍수형 기자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다. ⓒ홍수형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앞으로 스토킹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경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기 위해 일종의 ‘긴급체포’ 개념인 ‘긴급잠정조치’ 신설도 추진한다.

윤 청장은 19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난 뒤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어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같이 논의해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스토킹 신고 접수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단계마다 검경이 긴밀하게 논의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영장 발부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해 보복위험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 기준으로만 약 400건에 이른다.

기존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긴급잠정조치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하려면 법원 승인까지 2~5일이 걸리니, 가해자부터 유치하고 법원 판단을 받아 보는 새로운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1000만원 이하) 대신 형사 처벌, 보호조치 결정 구조를 기존 3단계(경찰→검찰→법원)에서 2단계(경찰→법원)로 줄이는 방안 등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 위험도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정교하게 개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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