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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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은 뒤에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 10분쯤 진주시내 한 거리에서 20대 A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 B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뒤를 따라오자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A씨가 자꾸 따라온다"는 B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와 B씨를 분리하고 각자 귀가하도록 했다.

A씨에게는 한 번 더 비슷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A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날 0시쯤 B씨 집으로 찾아가 배관을 타고 침입해 B씨를 두차례 두 차례 폭행했다.

B씨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전화기에서 들리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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