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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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30분쯤 진주시내 한 변호사 사무실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말이라 사무실에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아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미리 챙겨온 기름통을 사무실 책상에 올려두고 사직을 찍은 뒤 ‘너희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다. 안 만나 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해당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성 변호사 B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2014년 A씨가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인으로 A씨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8월쯤부터 B변호사에게 수차례 연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보호(안전조치) 요청했으며 경찰은 B변호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고 사무실로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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