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공동취재사진)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공동취재사진)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나온 전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포토라인에 섰다. 전씨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또 ‘범행 후 재판 출석하려고 했던 것 맞으시냐’는 질문엔 “그건 맞다”고 답했다. ‘범행 후 도주하려 하신 건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돈을 왜 뽑으려고 했나’라는 질문에는 “부모님 드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엔 “진짜 정말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역무원 A(28)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기다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전씨를 형법상 살인 혐의로 구속했지만 보강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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