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 등 경기 외곽 5개 지역도 풀려
인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해제...조정대상지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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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뉴시스·여성신문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 지역과 경기 외곽 5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해제된다. 또 인천과 세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함께 풀린다.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부동심)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 지역과, 수도권 가운데 경기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됐다.

광역시의 경우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가 해제된다.

도지역에서는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이 규제가 풀렸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서·남동·연수구)과 세종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해제했다. 또 세종의 경우 투기지역 지정도 함께 풀렸다.

다만 이들 인천·세종 2개 지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주정심에서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으며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결국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시장 상황을 계속 살피기로 했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도시의 조정대상지역 일부만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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