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형 선택때 면밀한 검토 필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2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이 우리 사회가 인내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사형으로 대처하는 것이 마땅해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재판부가 사형을 선택할 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수많은 범행 전력에도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았다"며 "이를 보면 우발적 살인 범행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강씨는 범행을 후회하며 자수했다"며 "수사 및 재판에서도 잘못을 인정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신의 집으로 부른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50대 여성 B씨까지 살해했다.

강윤성은 전과 14범으로 복역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3명이 사형을, 6명이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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