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조은희 의원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조은희 의원실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작년 말 기준, 161개소)을 추가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를 대상으로 시작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2013년 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및 기관으로까지 확대됐으나, 성폭행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빠져있어 누락시설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의미하는 ‘주민자치센터’를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주민센터’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조 의원은 “우리 아이가 사는 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웃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된 심정으로 정말 끔찍하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 중에는 외부와 관계 맺기에 실패한 사회적 고립자나 반사회적 인격장애 증세를 갖고 있는 사이코패스가 많은 만큼, 청소년복지시설 고지 누락으로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지 않도록 국민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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