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연인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김병찬(36)이 2심에서 형이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3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는 김병찬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이전 방법을 검색하는 등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했던 상황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전 연인이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혔고, 공권력 개입 이후 구체적 살인 계획을 세우거나 피해자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 범행 전에도 피해자에게 그 자체만으로 중한 형을 받을만한 협박, 감금도 수차례 자행했다”며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한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김병찬은 앞선 원심 선고 직전 제출한 반성문에서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이 안타깝지만…”이라고 적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김병찬에게 1심 형량보다 5년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 연인인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 씨를 스토킹 행위 등으로 경찰에 신고,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으며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김 씨는 A 씨를 살해하기 전 지속해서 스토킹, 주거침입, 특수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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