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 세종‧제주서만 반쪽자리 시행
1회용컵 보증금제 세종‧제주서만 반쪽자리 시행
  • 권묘정 기자
  • 승인 2022.09.23 18:08
  • 수정 2022-09-26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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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부터 선도적으로 시행
환경단체 “환경부 국정과제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
일회용품 규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일회용 컵이 쌓여 있다. ⓒ홍수형 기자
환경부는 올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홍수형 기자

올해 6월로 예정됐던 제도 전국 시행을 앞두고 12월로 미뤄진 환경부의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사실상 한 번 더 연기됐다. 시행 대상이 전국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로 제한된 것이다. 특히 환경부가 전국 시행 확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음으로써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국정과제였던 ‘1회용컵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소비자는 1회용컵을 이용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음료값과 함께 내고, 구매처와 관계없이 같은 브랜드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매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안 된다.

당초에는 브랜드와 관계없이 아무 데서나 반납할 수 있게끔 제도를 설계했으나 시행초기에만 브랜드별 반납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납처를 알기 쉽고 1회용컵 판매자가 처리 부담을 함께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다. 또 다른 브랜드 1회용컵을 반납받아야 하는 매장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올해 중 무인 회수기 50개를 설치해 매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회수할 계획이다. 선도 지역 내 소비자와 참여 매장에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라벨비‧보증금 카드수수료 등 혜택도 제공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시‧공고’ 제‧개정안이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11월까지 공포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추가로 반영해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는 선도 지역 사업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전국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만들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평가를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해진 게 없다.

이에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1회용컵 감축에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1차 유예 이후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전국 시행 및 대상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환경부는 전면 시행을 포기했고 전국 시행 로드맵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는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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