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뉴시스ㆍ여성신문
서울행정법원ⓒ뉴시스ㆍ여성신문

주택조합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분양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자산신탁이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간에 그 권리와 의무를 달리 부여하고 있다"면서 "단지 고유번호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성질상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지역주택조합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데도 고유번호만을 유지한 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조세 탈루의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A자산신탁은 2019년 4월 지방의 한 아파트 주택조합과 미분양 아파트 54세대에 대해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맺었다.

이후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신탁계약을 한 아파트 가운데 23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다.

세무서는 이 미분양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라고 보고 A자산신탁에 종부세 2519만원과 농어촌특별세 503만원을 부과했다.

A자산신탁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정 전 종부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위탁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된다.

이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고유번호는 부여받았지만,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A자산신탁 측은 고유번호 발급이 '사실상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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