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구축신협도 여직원 차별, 체불 등 밝혀져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여성 직원에게 밥 짓기와 설거지, 빨래 등을 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난 전북 남원의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성희롱과 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났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전북 남원의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조사 결과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확인됐다.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 사실이 밝혀졌다.

고용부는 이러한 행위가 특정 개인의 문제보다는 잘못 형성된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다수의 관리자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도 확인했다.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 등의 발언이 실제 있었도 고용부는 밝혔다.

남직원에게는 피복비 30만원, 여직원은 10만원이 지급되는 등 차별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고, 최저임금 위반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했다.

남원새마을금고 사례와 비슷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알려진 대전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차별 사례가 확인됐다. 

구즉신협에서는 회의·술자리 등 폭언, 모욕적 언행,업무시간 외 현수막 설치, 전단지 배포 등 부당한 업무지시, 자녀 등·하원이나 약국, 세탁소, 담배 등 개인적인 용무 지시, 여직원에게 회식 자리에서 술 따르기 강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는 전·현직 근로자 휴일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1억 3770여만원의 체불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결과를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직장내 괴롭힘, 성차별적 문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례가 일부 지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10월부터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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