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이내 접근금지·스마트 워치 지급 등
피해자 고려하지 않은 제도로 지적돼
가해자 GPS 추적제도 등 대안으로 제시

지난 9월 14일 서울 중구 신당역에서 ‘전주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스토킹 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가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는 1.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2.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3.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 등이다. ⓒ여성신문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는 1.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2.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3.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 등이다. ⓒ여성신문

"현장에서 얼마나 숙지되고 시행되고 있는지가 관건"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는 ①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②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③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 등이다. 1항과 2항의 잠정조치 기간은 2개월, 3항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외에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로는 피해자에 스마트 워치 지급, 연계 순찰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은 “조치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숙지되고 시행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러 조치들은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나야 집행할 수 있는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 모습 ⓒ홍수형 기자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 모습 ⓒ홍수형 기자

피해자 ‘감시’ 아닌 가해자 초점 맞춘 조치 필요


또한 스마트워치 지급 등과 같은 조치들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사실상 ‘감시’하고 있어, 피해자에 심리적 부담을 안겨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현행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가해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가해자를 감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는 가해자 GPS 추적제도가 있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이행 강화 방안:가해자 GPS 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에서 “우리나라의 접근금지명령과 신변 보호 제도의 맹점은 가해자 감시 수단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있다”며 가해자 GPS 위치추적 관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 외에도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9년 한국여성변호사회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단순한 애정 관계로 치부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취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을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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