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규 국무총리 직속 행정협의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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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직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계명대 행정학과 김복규 교수가 위촉되었다.

“전체 위원 중 유일한 여성위원으로 또한 유일한 지방거주 위원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는 김 교수는 “국정의 제1과제로 채택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뿐 아니라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이 윈윈(win-win)될 수 있도록 분쟁을 조정하는 데에 힘을 보태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 156조의 2, 시행령 제 54조의 4 규정에 의해 지난 2000년 5월 13일 설치된 국무총리소속 위원회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당연직은 재경부장관, 행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등 5명으로 되어 있고, 지명직은 안건 관련 관계 장관 및 시도지사중 위원장이 2∼4명을 지명한다. 위촉직은 민간인으로 김복규 교수를 비롯해 신창언(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달곤(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흥래(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북 심권은주 기자ejskw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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