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산정 시점,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춰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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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초과이익 면제한도를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재의 3000만원 이하에서 기준을 1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과요율은 10~50%를 유지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초과이익 3000만~5000만원 구간에서 10%이던 부과율이 앞으로 1억~1억7000만원 구간에서 10%, 5000만~7000만원 구간에서 20%이던 부과율이 1억7000만~2억4000만원 구간에서 20% 등으로 바뀐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시점도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 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다. 

1세대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7년 이상은 20%, 8년 이상은 30%, 9년 이상은 4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50%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7월 기준으로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1000만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하는 반면, 1억원 이상 부과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의 경우 예정액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7000만원이 줄어들어 3000만원이 되고, 이에 더해 10년 이상 장기보유 최대 50% 감면을 받을 경우 1500만원이 돼 최종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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