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 개설 본인확인 강화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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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들이 통장·신용카드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입금 거래를 할 때 1회 한도는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수취한도는 1일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거래하는 형태의 ATM 무통장(무매체)입금 한도는 기존 1회 100만원에서 1회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수취한도는 1일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소비자가 50만원을 초과해 송금하고자 할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더 큰 금액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때 당사자와 신분증의 사진을 비교하기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도 도입된다.

다만 도입 초기에는 시스템의 인식률이 저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은 권고사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때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본인의 다른 금융회사 앱 등에 직접 접속해 이체해야 한다.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 해당고객의 1일 이용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자금이체가 아닌 결제, 선불충전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이번 대응방안은 최근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이 증가한 데 따라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의 수단별 송금·이체 비중 가운데 ATM 무통장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0.36%에 불과했다. 또 ATM 무통장 입금 건 중 50만원 미만인 거래 비중이 63.35%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송금받는 계좌의 99.6%는 수취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불편은 거의 없으면서도, 범죄 조직의 집금 과정에는 불편함이 생기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범죄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자신의 계좌의 자금 이전을 차단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피해자의 오픈뱅킹 가입 신청과 계좌 연결 등을 제한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하고, 도용된 계좌가 있다면 곧바로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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