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7000여곳 광고하고 170억원 챙긴 혐의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 성평등 모델'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가 지난 3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검찰이 국내 최대의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를 기소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밤의 전쟁' 운영자 40대 박모 씨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했다.

'밤의 전쟁'은 약 7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박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한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000여 개를 광고해 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밤의 전쟁'은 한국에서의 사이트 차단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 도메인은 일본 후쿠오카에 등록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IP를 우회해 접속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달아난 뒤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수사당국은 박씨가 운영한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성 매수자 등 2522명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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