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가 4일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를 살인미수‧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가 4일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를 살인미수‧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른바 계속 살인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31.여) 씨가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30일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저 자신도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이씨는 "지금까지 저의 삶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오빠와도 잘못된 관계였지만 9년간 잘 지냈다"며 "오빠와 함께 한 즐거운 추억도 많고 좋았던 감정도 있다"고 말했다.

공범으로 이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내연남 조현수(30)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강압수사를 재차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씨는 "저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며 "(검찰 관계자가) '너도 이씨에게 당한 거 아니냐'면서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조사는 검찰이 말한 숫자) 1·3·5에 (제가) 2·4·6을 채워 넣는 식이었다"며 "형(이씨의 남편)의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형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 내 방청석에서 이날 결심 공판을 모두 지켜본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는 검찰 구형 후 방청석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이씨와 조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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