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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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하는 교통경찰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수십 미터 끌고 간 2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대낮으로 통행량이 많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A씨의 범행을 목격한 여러 운전자가 놀라 차에서 내릴 정도로 위험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부산 북구에서 자신을 단속하던 교통경찰 B씨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60m가량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 B씨는 A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무등록 운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갓길에서 A씨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은 채 핸들을 잡고 단속에 나섰다.

A씨는 갑자기 오토바이 속도를 올려 도주하기 시작했고, B씨는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약 60m가량 끌려갔다.

B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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