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채널A 기자가 연루된 ‘검·언 유착’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근거만으로는 최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최 의원이 게시한 글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이 전 기자가 ‘제보자 엑스(X)’ 지모와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에이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이같은 최 의원의 주장이 이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 “제보 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고발 사주’에 의한 수사와 기소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최 의원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별도로 제기한 상황이다. 민사 사건의 재판부는 형사 재판의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재판을 잠시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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