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성매매 단속 신체촬영 및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주최로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신체촬영 및 인권침해 규탄!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이 열렸다. ⓒ여성신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주최로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신체촬영 및 인권침해 규탄!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이 열렸다. ⓒ여성신문

경찰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하는 등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주최로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신체촬영 및 인권침해 규탄!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찰의 인권 침해적 성매매 단속 관행을 규탄하고자 나선 여름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는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단속·수사 중 반말 및 훈계 77%, 고함 59%, 무시나 모욕적인 표현 50%, 성희롱 발언 41%, 욕설 14%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은 우리를 범죄자로 규정할지언정, 우리에게 마음대로 폭력을 가해도 된다고, 성적으로 희롱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매매 단속은 성매매 여성을 못살게 하는 처절한 폭력이 내포된, 이젠 변해야만 하는 괴롭힘”이라며 “성매매 여성에게 신체적, 정서적 상흔을 사회로부터 더욱 철저히 고립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무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서 무분별한 신체촬영과 단속현장의 언론촬영 허용 및 배포의 심각성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촬영된, 여성의 신체에 대한 불법 촬영은 사회 구조적 폭력 그 자체”라며 “경찰이 찍었다 한들, 성매매 여성이 경험하는 불안 또한 불안이며 성매매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것 또한 구조적 폭력임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주최로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신체촬영 및 인권침해 규탄!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이 열렸다. ⓒ여성신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주최로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신체촬영 및 인권침해 규탄!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이 열렸다. ⓒ여성신문

김지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서 성매매 여성의 알몸 등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그러나 신체 사진은 성매매 행위에 관한 증거가 아니다. 경찰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신체 촬영은 최소침해원칙과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이며, 촬영대상자의 인격권, 성적 자기 결정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본 진정단체들은 경찰의 성매매 단속·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례조사를 했다”며 “경찰관들은 단속·수사에서 인신공격적 언어폭력과 자백강요, 휴대폰 제출 강요 등 최소한의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