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철도노조 2013년 민영화 반대 파업
영장 없이 건물 봉쇄  수색...유리문 부수고 진입
법원 "긴급한 상황 아니다...국가 배상 책임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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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영장 없이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했던 경찰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9년 만에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 김창형 당우증 최정인)는 지난달 30일 민주노총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출입 통제 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건물에서 벗어나서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란 급박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은 건물을 봉쇄했기 때문에 수색영장 발부를 기다릴 여유도 충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체포가 영장주의 원칙을 어기고 이뤄졌고, 경찰이 지도부를 체포하지 못했고, 당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합원들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벌였다. 

경찰은 당시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체포영장은 발부했지만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색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경찰은  5,0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건물을 봉쇄한 뒤, 수색영장 없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해 지도구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격렬한 충돌 끝에 130여 명의 조합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지만, 김 위원장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2014년 이성한 당시 경찰청장과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노총은 "수색의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위법한 수색으로 인한 집기 파손 등 66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1심과 2심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긴급한 사정'이 아닌 '필요한 때'에 영장 없이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원칙에 어긋난다"며 형사소송법 21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파기환성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강제 진입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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