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뉴시스·여성신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비상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를 추가한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각하했다.

법원은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지난달 8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1차)으로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지난 8월 28일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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