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 9월 취업심사 승인
서울대병원 "공개 채용, 정식 절차 거쳐"

정은경 질병관리청 초대청장이 17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청사을 떠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은경 질병관리청 초대청장이 17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청사을 떠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정책연구위원으로 재취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서 정 전 청장이 지난달 신청한 분당서울대병원 취업심사를 승인했다.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정 전 청장은 지난 4일부터 공공의료본부 감염병정책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7일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채용공고를 냈고, 정 전 청장이 지원해 합격했다"면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과정에서 자문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채용에는 정 전 청장만 단수 지원했다.

감염병정책연구위원은 분당서울대병원이 신설해 만든 자리다. 1년 계약직이지만 단시간 특수근무직으로 월 근로시간은 80시간이고, 연봉은 8,000만 원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정 전 청장이 현직에 있던 지난 3월 질병청에서 수도권 첫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금 449억 원을 받게 됐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감염병전문병원 선정 당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강원대병원, 인천성모병원과 경쟁했다"며 정 전 청장 재취업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정 정 청장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과 질병관리본부장을 거쳐 2020년 9월 차관급으로 승격한 질병관리청 초대 청장을 지냈다.

공직자윤리위는 정 전 청장의 재취업이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정한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업 승인'을 결정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업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취업 가능’ 판단을,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취업 승인’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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