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 9월 취업심사 승인
서울대병원 "공개 채용, 정식 절차 거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정책연구위원으로 재취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서 정 전 청장이 지난달 신청한 분당서울대병원 취업심사를 승인했다.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정 전 청장은 지난 4일부터 공공의료본부 감염병정책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7일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채용공고를 냈고, 정 전 청장이 지원해 합격했다"면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과정에서 자문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채용에는 정 전 청장만 단수 지원했다.
감염병정책연구위원은 분당서울대병원이 신설해 만든 자리다. 1년 계약직이지만 단시간 특수근무직으로 월 근로시간은 80시간이고, 연봉은 8,000만 원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정 전 청장이 현직에 있던 지난 3월 질병청에서 수도권 첫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금 449억 원을 받게 됐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감염병전문병원 선정 당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강원대병원, 인천성모병원과 경쟁했다"며 정 전 청장 재취업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정 정 청장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과 질병관리본부장을 거쳐 2020년 9월 차관급으로 승격한 질병관리청 초대 청장을 지냈다.
공직자윤리위는 정 전 청장의 재취업이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정한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업 승인'을 결정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업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취업 가능’ 판단을,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취업 승인’ 결정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