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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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학교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학생들을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런 범행에는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아 쉽게 회복되기 어렵게 보인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과 2일, 21일, 7월 4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32회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 직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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