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장교란 행위 170건 적발

한 자녀의 태아 시기와 출생 후 각각 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신혼부부의 사례  ⓒ국토교통부
한 자녀의 태아 시기와 출생 후 각각 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신혼부부의 사례 ⓒ국토교통부

한 자녀의 태아와 출생을 이용해 주택 2채를 특별공급 받거나 위장 이혼한 뒤 무주택 청약으로 아파트에 당첨되는 등 주택 부정청약으로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17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상반기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충청권에 거주하는 A씨와 B씨 형제는 지난해 수도권의 시골 농가주택으로 전입신고 한 뒤  A씨는 지난해 B씨는 올해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됐다.

C씨는 D씨와 이혼한 이후에도 D씨 소유의 주택에서 3자녀와 함께 살면서 6개월이 지난뒤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해 공급받았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E씨는 인천에 사는 F씨, 안산에 사는 G씨, 용인에 사는 H씨는 청약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파주에서 공급하는 ◯◯단지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J씨와 K씨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J씨가 먼저 태아를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을 받은 후, F씨도 출생한 같은 자녀를 이용해  생애최초 특별 공급을 받았다. 특별공급은 종류에 관계없이 세대별 1회만 받을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위장이혼과 위장전입, 통장매매 등 다양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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