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와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91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은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기각된 바 있다. 

권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이 다른 사건 재판부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보석 결정의 취지가 충분히 존중돼야 하고 보석 이후 현재까지 취소사유(도주나 증거인멸)에 해당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350여 명에게서 약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으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김 전 회장이 투자 설명회와 대면 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전·현직 검사 3명을 접대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나모 검사 등은 지난달 3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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