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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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간부급 직원이 여성 직원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건보공단 소속 간부급 직원 4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10분쯤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건보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탈의실 내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는 듯한 느낌이 들어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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