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사진, 공익적인 차원 있어...
어떤 사진 공개할 것인지 구체적 논의 필요해

검찰, 중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기소 전에 면밀하게 살피지 않은 것 아쉬워
피해자 보호 시스템 필요

피의자 징계 안한 서울교통공사
주무부처 점검 필요

신당역 사건, 명백한 산업재해이자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

ⓒ여성신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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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밤 피해자 A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의자 전주환(31)에게 살해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고, 3개월 뒤인 올해 1월 스토킹 혐의로 2차 고소했다. 1차 고소 때 경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2차 고소 때는 경찰조차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신당역 스토킹 사건과 관련한 해결책으로 “여성 직원들의 당직을 줄이겠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해 여성신문 이하나 국장과 서혜진 변호사가 대담을 나눴다.

이하나 국장(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혜진 변호사(이하 서) =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혜진 변호사고요 더 라이트워스 법률사무소라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한국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맡고 있습니다. 주로 여성폭력 사건 피해자들 변호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 송치 중인 전주환(31)과 신상공개 때 언론에 배포된 증명사진.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제공
검찰 송치 중인 전주환(31)과 신상공개 때 언론에 배포된 증명사진.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제공

마스크 벗은 피의자 전주환, 신상공개 때와 얼굴이 다르다?


이= 오늘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얼굴을 공개했어요. 이제 검찰에 송치되면서 마스크를 벗었는데 이전에 신상공개 때 사진과 너무 괴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서= 진짜 같은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신상 공개된 사진만 봤을 때 전주환을 지나가다가 알아볼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개를 하는 게 크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 신상공개 제도가 수사 단계에서 공개된 피의자들의 신상이 2021년 10건으로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이 공개된 해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공개된 사진도 사실 지금의 피의자들 또는 가해자들의 얼굴하고 모습과 현실적으로 좀 많이 좀 달라서 사람들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이제 머그샷이라는 게 없죠. 왜 미국에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경찰서에 도착하는 그때의 모습을 머그샷으로 남겨두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건 딱히 없거든요. 이제는 사실 신상 공개 제도가 유죄 확정 판결도 되지 않은 사람을 공개한다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증거도 있고 또 범죄의 어떤 중대성이나 잔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뭔가 알려야 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어떤 사진을 공개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현실에 맞게끔 최소한 진짜 보정이 된 그런 증명사진이 나가는 정도 그런 거는 좀 막아야 될 것 같고. 또 뭐 고유정 사건에서도 봤다시피 그 공개된 피의자가 사실은 막 머리를 가리고 다른 방식으로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거를 막 강제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21일 서울 종로구 여성신문에서 서혜진 변호사가 '신당역 사건으로 본 스토킹' 유투브 촬영을 진행했다.  ⓒ홍수형 기자
9월 21일 서울 종로구 여성신문에서 서혜진 변호사가 '신당역 사건으로 본 스토킹' 유투브 촬영을 진행했다.  ⓒ홍수형 기자

신당역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피해자 살릴 4번의 기회 모두 놓쳐


이= 이번 사건이 더 이제 안타까웠던 거는 4번 정도 실제로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잖아요.

서=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지금의 시스템으로도 이들을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었고 최소한 이런 살인 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최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계속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협박하고 만나달라고 강요하고 그런 걸로 이제 피해자가 참다 못 해서 작년 10월에 이제 첫 고소를 하는데요. 이 고소 사건 이후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 사건을 조금 중대하게 봤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법원이 했던 건데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하고 그런데 법원에서는 전주환의 그 상황만 고민을 한 거죠. 도망갈 우려 없고 가족이랑 같이 살고 또 직장도 좀 안정됐고 전문 직종 자격증도 있고 하니 도주 우려 없다. 주거불명하지도 않다. 이렇게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조금 더 범죄의 중대성이나 전주환의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위험도나 우려 이런 거를 법원이 조금 더 다각도로 심사를 했다면 그때 구속할 수 있었던 거죠. 구속을 했다면 최소한 피해자랑 가해자랑 접촉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3개월 뒤에 이제 피해자가 다시 한 번 고소를 해요. 근데 그때는 경찰도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서= 이것도 사실은 1차적으로 10월에 이미 영장 청구가 한번 기각됐기 때문에 이후에 고소장에 들어와도 새로운 고소 사실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건데 그때 추가적인 이런 범행 범죄사실로 더 피해자가 추가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건이 사실 더 중대해졌어요. 중대해지고 심지어 첫 고소나 어떤 검찰의 영장 청구 그 이후에도 이 전주환의 어떤 협박이라든지 스토킹은 계속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를 했겠죠 추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도 안 했고요 검찰도 마찬가지죠 검찰도 사건을 넘겨받은 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너무나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고 그 당시에도 조금 더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피해자의 안전과 위해 우려에 집중을 했다면 2차 고소 이후에 한 번 더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근데 6개월이 지나서 재판이 병합이 됐어요. 그리고 구속이 없었어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서= 그 두 건이 같이 이제 아마 기소가 됐을 거예요. 기소가 되고 관련 사건으로 이제 한 동일한 피해자와 동일한 가해자의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검찰이 기소할 때는 함께 기소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그럴 거라면 기소 당시에 이미 재판이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 피고인이 부인하기 시작하면 1년 2년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기소 전에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피의자 신변도 확보하고 또 피해자에 대한 안전에 대한 조치도 조금 더 강력하게 했다면 구속된 상태로 최소한 재판 받을 수 있었겠죠. 전주환이

이=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을 했어요. 근데 9년이라는 건 굉장히 (중형이잖아요)

서= 그렇죠 중형을 구형했어요. 그런데 9년이 다 선고가 되는 경우는 사실 없고 구형한 범위 내에서 통상 선고형이 결정이 되는데 그래도 이 사건은 이미 뭐 죄질이나 어떤 위반한 범죄 혐의 기소 사실을 봤을 때는 이미 뭐 한 4~5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되는 범죄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검찰 입장에선 더 많이 구형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식으로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어쨌든 9년을 구형할 정도로 중한 범죄로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소 전에 조금 더 면밀하게 살폈어야 하는데 그냥 이제 앞으로 기소하니까 재판 받으면 그때 이제 뭐 법정 구속되고 그때 처리되지 않겠어 라고 판단했던 좀 안일하게 판단했던 그런 잘못이 있는 거죠.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다. ⓒ홍수형 기자
9월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다. ⓒ홍수형 기자

피해자가 ‘위험신호’ 보냈지만 아무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은 여기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서= 네 그래서 피해자가 일단은 1차적으로 성폭력 사건으로 이제 고소를 했을 때 그때는 경찰이 어느 정도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한 달 정도 취했다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서 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보호 조치 하나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의견이라든지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실 보긴 어렵거든요. 범죄의 수법이라든지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보호 조치가 있으면 사실 나한테 더 위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를 들어 그냥 좀 조용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데 막 뭔가 보호 조치가 취해지고 그 사람한테 뭔가 접근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가면 내가 더 불안전한 상황에 노출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실제로 유가족들은 이번 사건을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서= 지금 스토킹 처벌법상의 어떤 경찰의 긴급 응급조치나 법원이 정식으로 내리는 잠정조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실효성 있는 내용은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거 한 달의 기간을 가지고 그 외에는 그냥 피해자의 몇 미터 그 반경 거리 안에 접근하지 말라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라든지 다른 통신매체를 통해서 연락하지 말라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기간도 사실은 최장으로 연장 연장을 해도 6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스토킹 처벌법상의 이런 피해자의 보호 조치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조치 내용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안전 조치라고 느껴지지 않는 상황인 것이고 기간도 너무 짧고.

우리가 이런 사건이 처음인건 아니죠. 작년에 있었던 그 스토킹 살해 사건 김병찬 거기도 이제 신상 공개가 됐잖아요. 김병찬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미 피해자가 스마트 워치,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 워치까지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지금의 법률과 제도,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로는 막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4일 서울 중구 신당역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9월 24일 서울 중구 신당역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피의자 징계 안 한 서울교통공사 ‘확정판결 뒤 사내징계'관행 버려야


이=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는 직장 동료를 살해했다는 거죠. 스토킹하다가 살해했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 회사 서울교통공사의 대처는 어떠했다고 평가를 하세요.

서=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일단은 뭐 사람들이 이 사건의 형사 사법적인 문제를 많이 짚었는데 사실 그것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 이 조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기관이에요 심지어. 뭐 어떤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이라면 일단 소속 직원이 이런 사건으로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되거나 조사를 받거나 또는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개시 통보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 어떤 법률을 위반했었고 누구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물론 피해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작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죠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발생 사실에 대해서 최소한 여성가족부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률상의 의무에요. 근데 지금 이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았구요.

심지어 전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전주환이 직위 해제 상태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아무런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거. 저는 너무 놀라웠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1심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징계하고 있진 않아요. 징계라는 것은 형사 사건과는 별개거든요. 징계는 그냥 그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인 것이고 조직의 어떤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절차인데 형사사건처럼 지금 이 교통공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국회에 출석한 교통공사 사장의 말에 의하더라도 앞으로는 확정판결이 아니라 1심 판결만 선고돼도 징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것도 되게 놀라웠거든요. 1심 판결 전에 그전에 할 수 있어요.

이=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간이 꽤 걸리잖아요

서= 그럼요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징계사건과 맞물린 형사사건도 4년째 진행 중인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기관도 공공기관인데 징계를 내렸어요. 완전히 무죄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징계 혐의에서 벗어나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아직 이런 직위 해제 상태로 이 전주환을 거의 이제 1년 다 돼 가잖아요. (전주환을 징계 없이) 그대로 둔 것. 그 어떠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하지 않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잘못을 했다고 저는 보여지고, 지금의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연 이 기관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 담당자가 이것을 알고 있는가. 또는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주무부처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4일 서울 중구 신당역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9월 24일 서울 중구 신당역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직원 당직 축소’가 대책? 성차별에 갈등조장까지


이= 또 하나 이제 대처라고 앞으로 이제 대응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서울교통공사가 앞으로 여성 역무원한테는 당직을 줄이겠다 이렇게 내놓았어요

서= 저 정말로 충격적이에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2022년에 공공기관의 사장인가요 대표인가요. 사장이 그것도 국회에 출석해서 저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건가. 하긴 뭐 저기 서울시의회에서는 이제 좋아했는데 안 받아줬다 이런 얘기도 하는 상황이라면, 아 참 우리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저들과는. 근데 여성 직원들의 당직을 많이 줄이는 것이 과연 이런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일단 묻고 싶어요. 그거는 결국 여성 직원들을 당직 업무라든지 중요업무 이런 것들에서 배제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발언은 정말로 부적절한 것이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이유를 전혀 취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방이나 2차 피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직무에서 배제하겠다. 줄이겠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명백한 산업재해다


이= 사실 이 사건은 일터에서 벌어졌고 그리고 여성 동료를 향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산재로 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 너무나 당연히 산업재해죠 이런 게 산업재해가 아니면 사실 어떤 게 산업재해겠어요.

피해자는 지금 자기 직무 집행 중에 이런 식으로 살해를 당했고, 살해당한 사람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같은 직장에 속해 있는 직장 동료에 의해서. 거의 뭐 수개월 동안 협박당하고 스토킹 당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조직 차원에서도 업무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고, 명확하게 이분이 지금 정복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를 하고 있는. 순찰을 돌고 있었잖아요. 그데 이런 직무집행 중의 행위라는 게 너무 명확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있었던 피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어떤 정신적인 피해 이런 것도 산업재해로 많이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사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벌어진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 현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이하나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월 16일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벌어진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 현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이하나 기자

신당역 사건은 여혐 범죄가 아니다? 여혐 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냐?


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남녀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서= 혐오의 문제는 지금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대립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문제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과연 전주환의 스토킹 대상이 이 여성이 아니었고 예를 들어 남성이었고 자기가 뭔가 그 물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정복을 입고 집무집행 중인 상대를 죽이려고 마음 먹을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지 지금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런 사건도 사실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로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법 촬영물이라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80% 이상이 지금 여성이거든요. 그리고 스토킹 피해도 통계를 보면 80~ 90% 가까이는 여성이 피해자로 집계가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성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불평등한 구조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건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아니라고 보기 만한 요소가 별로 없지 않나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혐오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보는 시각의 사람들을 대변해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하지 못했던 거 같아요. 이것을 어떤 젠더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좀 막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여성신문TV(https://youtu.be/J92-MbguUK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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