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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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10대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이 영장이 기각된 뒤 추가 증거가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추행약취미수, 특수협박,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A씨(42)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B양(15)을 따라가 흉기로 협박하며 옥상으로 강제로 데려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되는 등 추가 범죄가 드러났다.

불법 촬영물에는 A씨가 올해 3∼6월 여학생들의 하반신을 14차례에 걸쳐 직접 촬영한 영상도 있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여성의 치마 밑 등을 찍은 불법 촬영물 36개를 소지하고, 올해 4∼9월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3개나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범행 직전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제작한 촬영 도구 등을 들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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