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게 7년 만에 공식 사과했지만 소송비용 청구
2차가해 직원과의 분리조치도 제대로 안 이루어져…병가 방해 복무규정도 유지
용혜인 의원 “남도학숙 이사장인 강기정 시장이 직접 시정해야”
강기정 시장 “공익소송 비용 청구 예외 검토, 차별적 병가조항 삭제할 것”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광주·전남 출신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운영 중인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7년 만에 공식 사과하고도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20일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2차가해 사건’을 지적했다. 용 의원은 “남도학숙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며 “남도학숙 이사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운영 하고 있는 남도학숙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차가해가 지속되고 있다. 7년 만에 남도학숙은 공개적으로 사과 했지만, 남도학숙이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2차 가해자에 대한 근무지 분리조치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병가신청을 방해하는 복무규정은 그대로이다.

용 의원은 “남도학숙은 7년 만에 공개사과를 했는데 바로 며칠 뒤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했다”라며 “이렇게 공익적인 소송에 대해 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하면 광주시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누가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의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해서 공익소송 비용 청구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익 소송의 경우 억울함이 없도록 조례 제정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용 의원은 “‘정신병으로 인한 치료 및 진료에 병가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차별적인 복무규정이 성희롱 공론화 이후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며 “해당 조항으로 인해 피해자의 병가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이 해당 복무규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강기정 시장은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당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용 의원은 “남도학숙이 더 많은 인재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되기 위해 남도학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라”라고 주문했다.

강기정 시장은 “성희롱과 2차 가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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