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개선방안 마련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주택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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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는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관리비 증가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진행한 간담회를 토대로 이날 ▲관리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대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 보완 ▲관리비리 근절방안 등을 골자로 한 범부처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을 현행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편입 대상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업무부담 경감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공개항목을 21개에서 13개로 줄일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대상도 기존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50가구 이상~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입주민의 자율적 관리비 검증도 강화한다.

두 번째로 원룸·오피스텔 등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원룸·50가구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의 임차인 또는 주거수요자에 대한 관리비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제도권 외에 있는 소규모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 관련 분쟁발생시 심의·조정 절차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관련 사항을 토대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하게 되며, 오피스텔의 경우 앞으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명시될 관리비 항목을 토대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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