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시민이 물건을 구입후 비닐봉지에 담아가고 있다. ⓒ홍수형 기자
2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시민이 물건을 구입후 비닐봉지에 담아가고 있다. ⓒ홍수형 기자

다음 달 24일부터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제한되고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2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11월24일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됐는데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대규모 점포에서 비닐우산 사용도 금지된다.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에서도 종이컵, 플라스틱, 플라스틱 막대,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대신 종량제·종이 봉투나 다회용(부직포) 쇼핑백 등을 써야한다. 앞으로는 비닐봉투 판매 적발 시 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매장 면적 33㎡ 이하 매장은 규제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환경부는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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