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뉴시스·여성신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뉴시스·여성신문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에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횡령 등)·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숨기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에 손실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이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48억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따로 진행된 1심과 달리 돌려막기 혐의와 펀드사기 혐의가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대법원은 부실펀드 판매 혐의에만 연루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이런 의혹으로 라임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결국 환매가 중단됐다.

공판이 진행되는 사이 라임은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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