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9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남욱,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구속 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전날 8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검사 5명을 동원해 뇌물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유 전 본부장, 남 씨 등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정 실장 변호인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도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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