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계도기간 운영 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사진 ⓒ양천구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사진 ⓒ양천구청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오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홍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규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 금지됐던 1회용 봉투는 제과점 및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1회용 우산비닐, 1회용 응원용품 등 규제품목 4개도 새롭게 추가됐다.

구는 집단 급식소, 식품접객업, 체육시설 등 1회용품 사용규제 해당업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 적발 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환경부 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참여형 계도기간은 매장 내 강화된 1회용품 규제품목 사용이 1년 동안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1회용품 감량 참여와 시민들의 실천을 유도하는 기간이다.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에서는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최근 배달 증가 등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며 자원낭비와 생태계 등 환경피해가 심각하다”면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실천사항인 만큼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 ⓒ양천구청
이기재 양천구청장 ⓒ양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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