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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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15개월 된 딸이 숨진 뒤 시신을 숨기고 3년간 이를 은폐해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딸 사망 당시 집에 없었던 친부는 나중에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담아 최근까지 빌라 옥상에 숨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34·여)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와 이혼한 친부 B(29·남)씨는 사체은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있다.

A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부터 남편 면회 등의 이유로 장시간 아이만 남겨놓고 집을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하고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이 사망했음에도 관계 당국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 안 베란다에 시신을 방치해뒀다가 이후 시신을 캐리어에 옮겨 친정집에 임시 보관했다.

딸 사망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B씨는 몇 달 뒤 출소해 시신을 A씨의 서울 시댁 빌라의 옥상으로 옮겼다.

김치통에 담긴 시신은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위에 숨겨져 이제까지 다른 가족을 포함한 남들의 눈에 발각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이 살아있었다면 만 4세가 됐을 시점에 행정당국에 의해 결국 세상에 드러났다.

C양의 주소는 친척 집인 포천시로 돼 있었는데 영유아 건강검진도 어린이집 등록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포천시 측이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C양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A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자 신고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건 지난달 27일로 C양이 사망한 지 이미 3년 가까이 된 시점이었다.

A씨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면서 딸의 사망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압박해오자 결국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백을 토대로 시신을 수습한 뒤 부검을 의뢰했으나 부패가 심각해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사체은닉 이유에 대해서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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