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10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10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이 성희롱성 발언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문제의 발언을 들은 당사자가 여성 보좌관이 아닌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고, 김 의원이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최 의원 사건을 지난달 각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다수가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한 남성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회의에 참석한 여성 보좌관은 최 의원을 당에 신고했고 당내 여성 보좌진이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작성했다.

최 의원은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동전을 가지고 하는 놀이를 지칭하는 ‘짤짤이’였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당원권 6개월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징계 사실을 감안해 최 의원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썼다는 가정에서 법리를 검토했다.

그러나 경찰은 발언 상대가 여성 보좌관들이 아닌 김남국 의원이기 때문에 여성 보좌진에 대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시민단체의 고발만 있을 뿐 김 의원이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