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부터 여성이사 할당제 시행
상장기업 이사회 33% 여성으로 구성해야
비상임 이사는 40%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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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내 모든 상장기업은 2026년부터 비상임 이사의 40%를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유럽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기업 이사회 성비 균형에 관한 법안을 공식 채택했다고 지난 22일(현지시간) 밝혔다.

EU 내 종사자 수 250명 이상 상장기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비상임 이사의 40%를 “과소 대표된 성별”로 채워야 한다. 또 전체 이사진의 33%를 여성으로 구성해야 한다. 

EU 회원국들은 여성 이사 할당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2년 내에 국내법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 이사 할당제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은 벌금을 내거나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 또 기업들은 이사회 성비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각국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EU 내 상장기업 여성 이사 비율은 2021년 기준 평균 30.6%다. 국가별로 보면 차이가 크다. 2011년부터 ‘여성 이사 40%’ 할당제를 시행해온 프랑스는 45.3%인 반면, 할당제를 도입하지 않은 헝가리·에스토니아·키프로스 등은 10%도 되지 않는다. 

한국은 갈 길이 멀다. 2019년 기준 국내 민간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8%보다 턱없이 낮았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2).

그나마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이사회를 특정 성별로만 구성하지 못하도록, 즉 여성 등기이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한 자본시장법이 지난 8월 시행됐다. 올해 주요 기업들의 반기보고서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임원은 5.6%(403명)다(유니코써치).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여성 등기임원 비율은 8.8%(221명)이다(리더스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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