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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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밤의 전쟁' 운영자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0억8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성매매 알선 범행은 일반 공중의 성의식과 성도덕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며 "이 사건 범행은 각자 역할을 분배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데다 피고인은 공범 체포 후에도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 같은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 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한 여러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700여개의 음란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1만1400여회에 걸쳐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피해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당화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지도 않고 연관되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2019년 '밤의 전쟁' 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이트 4곳을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또 사이트에 게재된 업소 789곳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성매수자 등 관련자 총 2522명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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