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미투’ 후 5년간
예술인복지재단 접수 성폭력 피해 신고 148건
성폭력 95건·성희롱 41건·2차 피해 12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18년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 접수한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건수 현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18년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 접수한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건수 현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고발 ‘미투’(#MeToo) 운동 이후, 최근 5년간 문화예술 당국이 접수한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총 237건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18년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 접수한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건수 현황’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1건, 2019년 40건, 2020년 51건, 2021년 68건, 2022년 47건이었다.

피해자가 기관을 통한 피해지원 요청 등 사건 처리 의사를 표한(신고) 건은 총 148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95건, 성희롱 41건, 가해자의 역고소·악성 댓글 등 2차 피해 12건이었다.

상담(단순 피해상담, 절차·정보 문의, 기관 안내 등 1회성 상담) 접수 건수는 총 89건이다. 피해 지원이 진행 중인 건은 12건, 종결된 건은 225건이다.

이 통계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JCC 크리에이티브센터에서 열린 재단 설립 10주년 기념 포럼 ‘예술인복지정책 10년, 성찰과 전망’에서 공개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10주년 기념 포럼 ‘예술인복지정책 10년, 성찰과 전망’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JCC 크리에이티브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10주년 기념 포럼 ‘예술인복지정책 10년, 성찰과 전망’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JCC 크리에이티브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그간 문화예술계는 ‘성폭력 사각지대’였다. 우리나라 예술인의 약 80%가 프리랜서인데, 기존 법제도는 공공기관·학교 등 조직 위주라서 ‘직장 내 관계’로 분류되지 않는 프리랜서·계약직 문화예술계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했다.

지난 9월 25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돼, 이제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나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면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체부 장관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직접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 처분·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있다. 정부 차원의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2년마다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할 책무도 부과한다.  

관련 발제를 맡은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으로 성폭력 처벌과 피해 구제 사각지대는 줄어들었지만,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예술 환경을 만들려면 성평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문화예술 분야별 성별 격차가 크고, 관련 공공기관 고위직이나 대학 교수 등 성비는 남성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 예비 예술인들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전화 02-3668-0266, 자세한 내용은 http://www.kawf.kr/social/sub1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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