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20년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10시께 전남 광양시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B(62)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틀 후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4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정신장애를 앓은 A씨는 평소 술을 마시고 술값을 치르지 않거나 가출을 해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들어왔다.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온 자신에게 다시 병원에 들어가라고 혼냈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보호해온 모친을 무참히 살해하는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머니 살해 후 술집에 가는 등 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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