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할증 기본요금 최대 40% 인상
내년 2월 1일 요금 인상...기본요금 3800원→4800원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승객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승객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1일 오후 10시부터 확대된다. 할증률은 최대 40%까지 확대돼 심야 기본요금은 53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첫 단계로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의 심야할증을 조정했다.  심야 할증이 조정되는 것은 1982년 통금 해제 후 40년 만이다.

중형택시의 할증시간은 지금까지 '자정~다음 날 오전 4시'였지만, 이날부터는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더 늘어난다.

할증률은 현행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택시 심야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최대 5300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할증률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2시' 사이에만 적용된다.

모범·대형(승용)택시는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날을 기점으로 '심야할증(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 20%)'과 '시계외 할증(20%)'을 도입한다.

기본요금은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오른다.

서울 택시의 대부분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의 기본요금은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택시 승객이 늘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택시기사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자 한시적 개인택시 부제 해제, 심야전용택시 확대 등 공급 정책을 시행했다.

시는 시민공청회를 비롯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이상 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월) 등을 거쳐 심야할증 및 운임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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