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할증 기본요금 최대 40% 인상
내년 2월 1일 요금 인상...기본요금 3800원→4800원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1일 오후 10시부터 확대된다. 할증률은 최대 40%까지 확대돼 심야 기본요금은 53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첫 단계로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의 심야할증을 조정했다. 심야 할증이 조정되는 것은 1982년 통금 해제 후 40년 만이다.
중형택시의 할증시간은 지금까지 '자정~다음 날 오전 4시'였지만, 이날부터는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더 늘어난다.
할증률은 현행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택시 심야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최대 5300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할증률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2시' 사이에만 적용된다.
모범·대형(승용)택시는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날을 기점으로 '심야할증(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 20%)'과 '시계외 할증(20%)'을 도입한다.
기본요금은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오른다.
서울 택시의 대부분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의 기본요금은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택시 승객이 늘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택시기사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자 한시적 개인택시 부제 해제, 심야전용택시 확대 등 공급 정책을 시행했다.
시는 시민공청회를 비롯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이상 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월) 등을 거쳐 심야할증 및 운임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