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군인사법 제10조 헌법불합치 결정
임용 금지 아닌 기간 제한 방식 권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1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1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아동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이 가능해졌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는 시간의 경과만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일부에서는 기존의 아동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영구 금지는 다른 전과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취했다. 관계 부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아동 성범죄자의 공무원 및 부사관 임용을 금지하는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사람마다 범죄의 종류와 죄질 등이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였다.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도 존재했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고도의 윤리적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여성변호사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보호할 힘이 부족한 아동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의무가 있고 국가기관은 이 같은 책임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는 피해자가 아동이고, 아동 관련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으며, 시간의 경과만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시간 경과만으로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고, (아동 성범죄자는) 신뢰를 전제로 하는 공무수행자로서 특히 부적합하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동 성범죄자를 우호적으로 보는 취지는 전혀 아니라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영구적으로 무엇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아동 관련 시설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공무원은 영역이 넓어서 이를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은 다른 전과자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계부처는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향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주어진 기한인 2024년 5월까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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